영주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시는 인삼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상품이 출시돼 이달 30일. ~ 12. 1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입대상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농지당 가입금액이 300만 원이상)으로 가입품목은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이다.
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자부담 20% 중 지역농협에서 25%~3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실제 자부담은 13%~15%만 납입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마다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을 알수없는 재해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영주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