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8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성추행 의원 제명안 처리

수성구의회, 8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성추행 의원 제명안 처리

기사승인 2017-11-03 17:49:00

대구 수성구의회가 오는 8일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 제명안을 처리키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A의원 제명안과 A의원이 맡고 있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내린 제명 결정에 대해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는 신속한 처리 요구를 의식한 결정이다.

윤리특위가 징계의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원직 제명은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A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의원 중 14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수성구의회에서는 과반 찬성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A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문제가 불거지가 서둘러 탈당했다.

주민 김모(여·45)씨는 “A의원의 제명은 이번에도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란 구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힘들어 결국 면죄부란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만약 수성구의회가 A의원의 제명을 반대한다면 ‘이 정도의 성추행은 용납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수성구청의 한 공무원은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의장 불신임안도 부결됐는데 현실적으로 더 많은 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제명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종류이며, 윤리특위는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번 제명안이 부결되더라도 같은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없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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