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체납액 강력 징수

예천군 체납액 강력 징수

기사승인 2017-11-07 22:08:08

예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 2017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 으로 정하고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

군은 체납액 1000만원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출·퇴근 자동차의 체납징수를 위해 공휴일에도 영치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징수하고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었다” 면서 “주민들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예천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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