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한 갑당 594원이며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부과되는 세금은 126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전자담배 스틱 개소세는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갑당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밖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 3323원의 90% 정도까지 인상된다.
세금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소비자가격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