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안전성은? … 유통기한 지나거나 리콜 제품이면 '낭패'

해외 직구 안전성은? … 유통기한 지나거나 리콜 제품이면 '낭패'

제품에 유통기한 안 쓰였을 때도 많아…어플 도움받아 자구책 마련키도

기사승인 2017-11-14 11:45:47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 모씨(31)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유아용품의 유통기한이 지나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강씨는 "당연히 유통기한을 준수하겠거니 하고 샀다가 피해를 봤다"며 "생각보다 유통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구매하기 전 꼭 알아보고 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험성이 발견된 리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미국의 '쇼핑 명절'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에서의 직구가 늘어나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얼마 전 쿠팡에서는 가쓰오부시와 폰즈 소스 품목에서 유통기한이 2년이 훌쩍 지난 제품을 팔아 소비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품절 처리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미국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밴더 소싱을 통해 제품을 많이 들여 놓고 팔다가 유통기한을 미처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유통기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잘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먼저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물품 수입 규모는 2013년 1115만건, 2014년 1553만건 2015년 1584건에 이어 지난해 1738만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그만큼 불만도 많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불만은 총 5721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909건)보다 46.5% 증가했다. 그만큼 문제 많은 제품들의 유통도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동안 위험성 때문에 리콜된 제품이 버젓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이케아가 판매하는 유아용 완구 '라티조 텅 드럼(Latijo Tongue Drum)', 천장등 ‘히비 앤 락 실링 램프(HYBY and LOCK Ceiling lamps)' 등도 리콜됐지만 국내 유통됐던 대표 제품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손잡이 파손으로 인한 영유아 낙상 우려로 리콜된 브라이택스 유아용 카시트(Britax B safe 35 series)도 해외 직구 쇼핑몰 등에서 널리 팔렸다. 

반면 반품 건수는 8229건으로 금액으로는 60억원 규모로 매우 적은 편이다. 제품 유통기한을 직접 쇼핑몰에서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반품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피해를 본 강씨는 "판매자가 갖고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달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이렇게 되면 상품을 받아보고 나서야 유통기한을 알게 된다"며 하소연했다. 

반품을 하려면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특송업체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신고와 세관방문, 물품발송, 환급신청 등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긴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화장품의 경우 '체크코스메틱'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주로 쓰는 '그레고리안 코드'나 '줄리안 코드'를 해석해 제조일자를 해석해 내는 방식이다. 주로 제조일자로부터 3년까지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제품 구매 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제품의 리콜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한국에서 리콜된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리콜제품 알리미'로 알아볼 수 있다. 국내 리콜 대상 제품의 제품명을 쓰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소비자원도 해외 직구에서 리콜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위해관리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리콜 관련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지난해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무상 수리, 교환 및 환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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