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7월 27일 가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발굴된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발굴된 8건의 규제개혁 안건 중 1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건은 중앙 건의 과제로 채택돼 현재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나머지 4건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설치를 3층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지난 9월 ‘경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제한을 5층까지로 완화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도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제조식품과 간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임중한 실장은“주민들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꾸준히 제거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