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소명자료 준비
수원대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원대 총장과 법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대가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사직서를 냈고, 이사회는 이달 12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