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차로변경 위반 적발·신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중부내륙선 상주터널 차로변경 위반 적발·신고

기사승인 2017-11-15 11:13:42
한국도로공사는 12월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가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 설치된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하여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해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