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모두 16건.
이 중 어선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4월 울진군 후포항에서 어선 선장이 음주상태(0.121%)로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해경은 음주운항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고예방과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단속 기간 동안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양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