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은 총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를 전수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공시 항목 점검에서 경제 관련성이 높고 법 우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그간 공정위는 의무 점검업무를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 진행해온데다가 일부 기업만 조사해 정확성과 형평성 측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매년 점검 대상이 변경돼 때에 따라 수 년간 점검을 받지 않아 잘못된 공시를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기업집단현황과 비상장사중요사항 점검 대상은 155개사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점검 대상을 6개 집단에 머물렀다.
아울러 각각 조사했던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하고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경 정기점검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