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소방관 처우개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발생한 강릉 석란정 화재 사고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방관이 3개월 주기로 유서를 쓴다고 밝히면서, 그들의 불안한 삶이 재조명되고 있죠. 오늘 관련 내용, 이승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승희 기자, 사실 소방관에 대한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죠?
이승희 기자 ▷ 네. 소방관 처우에 대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는데요. 그들은 밀가루 등 하얀 분말을 자신의 몸에 끼얹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게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박주민, 노웅래 의원과 배우 김혜수, 정우성, 유지태, 박보검, 가수 이승환 등이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계속해서 이어진 목소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인데요. 일단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부터 살펴볼게요. 화재를 비롯한 여러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소방관들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은, 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암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19명이었으며, 2014년 21명, 2015년 29명, 2016년에 43명으로, 지난 4년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암에 걸리는 소방관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럼 암 외에 다른 건강 이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물론입니다. 소방관 특수 건강검진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보였는데요. 소방관들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난청, 당뇨 등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4만840명 중, 건강이상 소견을 받은 비율은 68.1%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 25.5%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방관의 고지혈증 질환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방관의 업무와 소방관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승희 기자 ▷ 문제는 소방관들이 질환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일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66명이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 24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려 30.4%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뇌, 심혈관 질환 발생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방관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네요. 이승희 기자, 그렇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치료비 역시 소방관 본인의 몫이 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소방 공무원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신체적인 병 외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화재와 구조 현장에 다니다보면, 실로 처참한 광경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은,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7개월간 소방관들이 받은 정신과 진료 상담 건수는, 1만7557건 입니다.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이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장에서 받은 충격과 상처를 견디지 못해 정신과를 찾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니, 그와 관련해서 지원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소방관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런 병 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소방관들을 괴롭히는는 요소는 또 있는데요. 바로 민원인입니다. 소방관들이 돕기 위해 출동해도, 정작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7개월간 피해 건수는 870건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도와주러 간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격려는 해주지 못할망정, 폭언과 폭행을 하는 민원인들이 많네요. 그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을 처벌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소방대원은 체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더 만만하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이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습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과 공유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을 살펴봤는데요. 강릉 소방관들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소방관들의 처우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많은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로, 현장 인력 보충과 노후화 된 장비 교체를 꼽았습니다. 그 중 인력 부족은 특히 큰 문제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구급차에 2명의 대원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를 제외하면 1명의 대원이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소방관들의 인원 부족이 심각하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지난 2006년 2교대였던 소방관은 3교대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공무원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건데요. 문제는 인원 증원 없이, 여전히 2조 2교대나, 3조 2교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역시, 만성적인 소방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 소방인력은 2612명으로, 3교대를 위한 법정 필요인력 4431명의 59%에 불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방관은 주간과 야간, 휴무를 반복하는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억지로 3교대를 돌리다 보니 사실상 2교대 시절과 다른 게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방 인력을 2000여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건 결국 법정 필요인력 충원이 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정 기준 인원과 실제 활동 인력에서 차이가 꽤 나겠어요.
이승희 기자 ▷ 지난해 말 현장 활동 소방 공무원에 대한 법정 기준 인력은, 5만1714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인력은 3만2460명으로, 약 2만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법정 기준인력의 62.8%에 불과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람이 부족하니, 소방관들은 근무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렇듯 인력 부족과 함께 노후화 된 장비 역시 문제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 총 4571대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은 948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20.74%였는데요. 주력 소방차의 5대 중 1대는 노후화 된 차량으로, 고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화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니까, 장비 교체 역시 시급한데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받는 낮은 임금 역시 고충으로 꼽히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소방관들의 임금 역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군필자 기준 초임 소방관은, 소방사 3호봉을 적용받습니다. 2017년 기준 지급액은 약 163만원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수당과 활동비 등을 포함한 실 수령액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 외 근무수당, 위험 근무 수당, 화재 진화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안팎입니다. 이 중 위험 근무 수당은 겨우 6만원, 화재 진압 수당은 8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재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받는 위험수당이 6만원이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승희 기자 ▷ 그나마 그것도 오른 거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고위험 현장 공무원 약 10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나오던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인상된 소방관의 위험수당 6만원은, 원래 5만원이었습니다. 고작 1만원 오르기까지 무려 9년이 걸린 것입니다. 또 소방 공무원은,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하루 4회 이상 출동해야 건당 3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근무 수당이 인상되면서, 출동 가산금 역시 한 번만 출동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출동건수가 3회를 초과하면, 매 회 3000원을 추가하도록 변경됐고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람의 목숨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매일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은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네요. 이승희 기자, 그 외에 또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물적 손실 배상 문제입니다.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의 구조 및 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각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화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상의 주체가 국가인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재 진압 중에 생긴 손실을 나라가 아닌, 소방관이 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손해 배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 등으로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 소방관이 변제를 요구받은 경우는 총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소방관이 청구인을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부탁하는 경우도 흔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소방관들은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이승희 기자 ▷ 국가직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소방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장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 소방서마다, 장비 품질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부로부터 안정된 예산을 지원받아, 장비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소방관 처우개선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21건입니다. 이 가운데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은, 무려 19건이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작 7건 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반적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군요.
이승희 기자 ▷ 네. 심지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안식월 도입 법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인데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5년 이상 근속한 소방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때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소방관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많은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청 독립, 부족 인력 충원 및 근속 승진 확대,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심리건강관리센터, 소방 전문 병원 설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켰고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문을 부수거나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화나 구급 업무가 촌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소방관에게 배상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던, 제도를 고치던, 무조건 방법을 찾아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건, 사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활약이죠. 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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