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거창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 25곳을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해충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는 휴지통을 비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청결하게 유지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거창군, 2018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거창군이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거창군민 중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중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다.
근무조건은 시급 7530원(부대비 5000원 별도) 지급, 4대보험이 가입된다.
근무시간은 청년 주35시간, 65세미만 주25시간, 65세 이상 주15시간 이내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2018년 1월초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청년대상자는 1월 중, 일반대상자는 3월 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거창=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