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 12월로 연기…다주택자 혼란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 12월로 연기…다주택자 혼란

기사승인 2017-11-28 09:09:02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세제 혜택이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 기준을 높여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를 걱정해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것을 보험료 삭감 조치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혜택들과 반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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