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 29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동군은 판결 금액과 소송이 진행된 기간 이자를 고려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1월 갈사만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은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에 나섰다.
하동군은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최종 패소할 경우 하동군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시설로,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조선경기 침체가 뒤따르면서 개발이 보류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