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대게 포획·운반사범 2명 검거

포항해경, 불법 대게 포획·운반사범 2명 검거

기사승인 2017-11-30 16:53:45

불법 대게 포획·운반사범 2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기간(6~11월) 중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통발어선 M호 선장 A(37)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운반, 유통시키려한 B(37)씨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께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 대보 북동방 100마일 해상에서 대게 2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무등록 모터보트에 싣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30일 오전 바다에 방류했다.

맹주한 서장은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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