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를 은행에 방문해 수기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위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 징수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이다.
지난 11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총 건수는 75만여건인데 이 중 전자신고 건수는 31만여건으로 42%정도에 불과해 전자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홈택스(국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더라도 지방 소득세는 수기 납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수기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만 가능하고 가상 계좌나 신용 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과중, 착오 입력으로 인한 이중부과 및 수납 확인 지연(1~2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라북도는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을 신고하는 관내 7만여개 사업장에서 전자신고 납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협회에 협조 안내문 발송, 홈 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를 전자신고 납부하면 납세자는 편리하고 과세 기관은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신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