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30일 협회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모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조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 결과로,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자진 출두한 조씨를 검찰이 긴급 체포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긴급체포 제도는 도주우려 등 체포에 대한 긴급성이 충족될 때 성립되는 것인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협회 핵심간부 석방까지 이뤄지자 이번 사건 수사 동력이 상당부분 훼손될 거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타깃으로 잡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전 전 수석 비서관 출신 윤모씨 등 3인은 지난달 협회 자금 횡령 및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롯데홈쇼핑에게 받은 후원금 중 1억1000만 원을 빼돌렸는데, 그 중간에 조씨와 서모 사업국장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고, 서씨는 풀려났다. 조씨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지급해 유흥비 등으로 1억원 가까이 탕진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13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14일 오전 1시경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검찰은 1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최근 전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전 전 수석이 직접 관여한 흔적을 상당부분 확보한 검찰은 빠르면 이주 내 영장 재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e스포츠협회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핵심 간부가 풀려나며 수사망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여야 평행수사 주장이 제기된다. 조씨 석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4일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바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