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뿌리뽑지 못한 성매매

[키워드포착] 뿌리뽑지 못한 성매매

기사승인 2017-12-01 17:43:34


김민희 아나운서 ▶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뿌리뽑지 못한 성매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04년 정부의 성매매 근절 의지가 강하게 담긴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보다 확실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심유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심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엄연히 처벌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의 호텔에서 조직적 성매매가 행해지는 등,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범죄 유형이기도 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바로 성매매인데요. 일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어요.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곳이 대부분이죠?

심유철 기자 ▷ 네. 아직 일부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찾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난 추석 연휴만 봐도, 그 곳을 찾은 손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상당수 유흥업소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접객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비롯한 퇴폐, 변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성매매집결지는 사라지고 있지만, 성매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뿌리 뽑기에는 이미 이 사회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죠. 심기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에서 50대 1,050명의 남성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 응답자의 25.7%가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최근 성매매 경험이 있는 거죠. 특히 성매매를 한 동기로 호기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회식 등 술자리 후, 친구와 선배들의 압력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성매매는 분명한 범죄인만큼,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부분도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은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특히 직접적으로 성매수나 성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매매 전단 배포자 역시 성을 팔거나 사는 등 직접 성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모두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요?

심유철 기자 ▷ 성을 구매한 자 중 상대방인 성을 판매한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혹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 경우더라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요.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매년 1회 경찰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 촬영도 해야 합니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같아요. 성매매집결지에서만 벌어지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다른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변종 성매매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고요. 키스방, 안마방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까지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은밀하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장소를 옮겨간 성매매가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에요. 

심유철 기자 ▷ 네. 건전한 사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 채팅 앱은 조건 톡부터 심지어 원나잇 톡까지 노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 개의 채팅 앱에 20세 여성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면, 낯선 이들의 쪽지가 바로 쏟아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쪽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대놓고 조건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쪽지 외에도 다수 채팅 앱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성매매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조건, 스폰. 정기적으로 만나실 분. 어리신 분 환영 등의 조건만남부터 스폰서 제안까지 다양하고요. 노골적으로 여성들과 남성들이 자신의 사진과 소개를 올리고, 성매수를 원하는 이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채팅 앱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래와 만남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인인증과 같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수의 채팅 앱은 가입할 당시 이름과 나이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나이, 성별을 스스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채팅 앱에 스스로를 20살 이상으로 선택하면 가입은 물론, 채팅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성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채팅 앱에 따라 피해를 보는 미성년자들은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서울 경찰청 소속 한 경위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고요. 지난 2015년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속은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노출 정도와 달리 단속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채팅 앱이 최근 몇 년 사이 생겨난 신종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물론 주관 부처 역시 확실하지 않은데요.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 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리 최근에 생긴 성매매 창구라고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유철 기자 ▷ 경찰과 여성가족부는 채팅 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 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 검거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속과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채팅 앱에는 조건만남, 스폰 등의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지만, 단속과 관련한 흔적은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라는 공익광고 뿐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성매매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에요. 앞서 이야기한,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후 모텔에서 살해당한 여성은 고작 만 14세의 청소년이었단 말이죠. 심기자, 어린 아동, 청소년들의 성매매도 큰 문제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성매매로 처벌 받은 경우만 봐도, 10대 청소년들 1천 336명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해 검거됐는데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수입을 얻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수록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또 성매매에 동원되는 청소년들은 성매매 이외에도 폭력과 협박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협박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자발적 성매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본인들에게도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은데요. 심기자, 어떤가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걸까요?

심유철 기자 ▷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매매 알선책이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 성매매를 하려했다면 피해자로만 볼 수도 없다는 시선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연령대가 낮다면 일단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좀 어렵네요.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심유철 기자 ▷ 그와 관련해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과 김삼화 국민의 당 의원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법무부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까지 일률적으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무엇이 정답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성매매 범죄자로 보게 된다면, 아이들은 사회를 등지고 다시 알선책에게 의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강한 처벌로 다스려야 수요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393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달 평균 72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셈이지만, 전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구속 인원은 396명으로 10%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게 현실인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되어도 당연히 구속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지난해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인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지낼 곳이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얼마간 지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인다며 200~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네요. 아직 개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생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매매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심유철 기자 ▷ 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자 대부분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한순간의 욕정으로 인해 성을 거래한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성매매 전과자가 되는 거니까요. 성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럼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심유철 기자 ▷ 불법 성매매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개선 등 다각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요. 체계적인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역시 중요한데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며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 예비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 역시 필요해보여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10곳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교육을 수료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우. 자립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도록,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자립 의지를 높이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 모두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 역시 필요해 보여요. 실효성 있게 나와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 서울시는 길거리에 배포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성매매 전단지에 표기된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가 영업 전화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방식이고요. 성매매업자들이 대부분 성매매 전단과 전화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법과 대책. 기대해 봅니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성매매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화된 대규모 범죄라는 점, 또 인권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와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인권유린이겠죠.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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