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 쟁점 떠오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네이버·카카오 규제 쟁점 떠오른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사승인 2017-12-02 05:00:00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들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공정 경쟁 이슈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회적 비중이 커져가는 포털사에 대한 규제 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이들 기업을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는 제도 개편부터, 광고 데이터 트래픽 책임을 지는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발전 역할 강화, 해외와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중 ICT 생태계 발전 역할 차원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산업 영향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포털의 콘텐츠 편성력 보유와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콘텐츠 진흥,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조성 등 포털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다수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기여 동참하라” vs “현실적 대안 아냐”

본 토론에 참여한 부처·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 규제 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산업지원실장은 “통신사 뿐 아니라 ICT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내 대형 포털의 규모와 영업이익 방송사업자 넘어서고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통해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통신요금의 일부를 보존해줄 수 있는 ‘제로레이팅’ 활성화에도 나서준다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인터넷 기업의 부담 동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로, 이는 온라인 콘텐츠 진화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두고 인터넷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대치하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네이버 등이 주축이 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대해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관련 법안들은 포괄적으로 사업자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동영상, 소셜 등 새로 등장하는 영역은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가 장악해가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통신망 비용 등에서 해외 사업자와 균형이 맞지 않는 역차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 가능한 규제를 더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최 사무총장은 “기금 형태로 실효성 없이 진행되기보다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 (규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 정부 “규제와 사회적 기여 필요”

정부 부처 측은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기금 부과 등 규제 방향에 힘을 실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방법이 과하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순서”라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전 국장은 “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사전규제는 많지 않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사전규제 방식이 포털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획정과 규제 방법 등 규제 받는 측과 논의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서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기여하는 게 정의롭다 생각한다”며 “다만 법리적 부분을 고려해야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더 커지거나 준하는 상황”이라며 “기간통신, 인터넷 구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에 후생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규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진입규제 완화하되 사후규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며 “포괄적 사전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 시장 자율을 저해하지 않는 대원칙을 존중하는 이용자 불편 분야에 대한 ‘핀셋규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자율 규제가 됐던 법적 규제가 됐던 포털이라는 공간서 문화콘텐츠가 국민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게 문체부의 목적”이라면서도 “포털 콘텐츠의 상당부분이 뉴스인데 언론진흥기금도 부분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다른 기금 부과 검토까지 제시했다.

◇ “규제가 모든 것 담을 수 없어”…‘구글 트래픽 기금 부과’ 대안도

보다 장기적인 고민과 법리적 문제,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한석현 서울 YMCA 팀장은 “인터넷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데 규제나 법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년 광고 매출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것이고 이 기준을 잘 정하면 독점적 지위 사업자에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역차별 부분도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규정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입법됐고 실효성 달성이 어렵다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구글 등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해외 기업 규제 대안으로 트래픽 발생량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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