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평창올림픽 중계시설 ‘무단 훼손’ 논란

SKT, KT 평창올림픽 중계시설 ‘무단 훼손’ 논란

기사승인 2017-12-04 15:53:54

SK텔레콤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인 KT의 중계망 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피소됐다. SK텔레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원상 복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 중계를 위한 전용 시설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일 KT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위치한 KT 소유의 통신용 관로를 훼손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KT는 지난달 24일 SK텔레콤 측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를 위한 메인프레스센터(MPC)와 국제방송센터(IBC)부터 주경기장 12곳, 비주요 경기장 5곳을 잇는 광케이블용 관로 3곳의 내관을 절단하고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로는 충격에 약한 광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파이프 형태의 시설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 관리하는 외관 내에 각 광케이블을 둘러싼 내관이 지나간다. 해당 내관은 KT가 이번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OBS 중계방송을 위해 공급·설치한 시설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실무 현장에서 KT 측에 사과를 했고 설비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작업자의 착오로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이 같은 경우 3개월 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는 상호간 ‘설비제공협정’에 따라 이르면 이주 초까지 복구를 마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 동의 아래 외관 내부에 망을 설치하려다 발생한 일이며 작업자 착오로 KT 내관을 건드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절차에 따라 복구 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KT 측은 SK텔레콤의 해명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존 필수설비에 대한 설비제공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실무 단계에서 얘기를 마쳤다는) SK텔레콤의 설명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실제 SK텔레콤이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지난달 22일 이후인 24일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상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창경찰서는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위 역시 SK텔레콤의 해명과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해당 시설은 중계방송 전용망으로 SK텔레콤이 손을 댈 이유가 없고 사전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조직위 담당자는 “해당 관로는 OBS 중계방송을 위해 기존 들어있던 통신망들을 빼고 확보해 둔 시설”이라며 “지난 10월 말 KT 측의 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고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직위 동의 아래 작업했다는 SK텔레콤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공식 파트너인 KT는 이번 대회에서 5G(5세대) 네트워크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으로 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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