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SO 규제 푼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SO 규제 푼다

기사승인 2017-12-05 11:20:38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승인제로 운영되어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해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 상품 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에는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된다. 방송사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 시에는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 유도를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하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근절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IPTV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한다. 기존 78개 방송구역별 92개 사업허가권(방송구역별 복수허가 가능)을 부여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방송구역을 명기하되 사업허가권은 24개로 변경한다.

이 밖에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돼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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