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4차 산업혁명 대비’

기사승인 2017-12-05 11:3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 기존 검사 수수료 12만원에서 40%를 감경된 7만2000원을 적용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G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직하기 위함이다.

또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기준 수량을 기존 100대에서 1500대로 확대해 기업의 행정비용·절차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정보통신기술) 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라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또는 부적합기기의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먼저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판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레이더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했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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