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소식] 동국제약, 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약부문 대상 수상 外

[제약산업 소식] 동국제약, 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약부문 대상 수상 外

기사승인 2017-12-05 15:18:31
◎동국제약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 대상’ 제약부문 대상 수상=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은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 대상’ 제약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소비자협의회와 한국소비자평가가 매년 12월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평가 대상(KCSE)은 기업부문, 의료기관 부문, 문화연예 부문별로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주거/레저, 교통/운송, 전자, 통신, 식품, 패션, 생활, 유통, 금융, 서비스, 의료, 문화 부문 등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전국 6대 광역시 총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대면 투표, 인터뷰, 평가회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조사가 진행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동국제약 서호영 이사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인사돌, 마데카솔, 훼라민큐 등 저희 제품들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2년연속 제약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신제품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일동제약 마이니 2017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일동제약(대표 윤웅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니(MyNi)’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7 우수디자인(GD, 굿디자인) 상품’에 선정됐다.

마이니는 ‘내 몸에 맞는 영양정보(My Nutrition Information)’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맞춤형 건강을 전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회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품 설계 ▲철저한 품질 관리 ▲맞춤형 상담 서비스라는 3대 원칙을 통해 건강과 신뢰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브랜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마이니는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출시된 30여 종의 제품들이 마이니 BI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마이니 BI는 절제된 느낌의 폰트와 색상을 사용, 해당 브랜드가 지향하는 정직과 신뢰, 과학적 이미지를 표방하였으며, 견고한 느낌의 볼드체 로고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색상 및 픽토그램(Pictogram) 적용 체계를 통해 브랜드 내의 각 제품들이 속한 카테고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일동제약 측은 “제품 정보 및 속성이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Infographics) 형태로 패키지 디자인 매뉴얼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의 정보와 특성을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디자인하여 고객 지향은 물론, 품질 우선의 마이니 브랜드 철학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복약편의성 높인 ‘가스모틴SR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대웅제약은 지난 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1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은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과거 보류한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재개하여 2016년 10월 임상3상 시험 승인 받은 후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았다”며 “이로써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진행되고 있는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 이다. 이 결과만으로는 양사가 진행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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