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간 신뢰 회복 위해 총장 직권으로 해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5개월 만에 해제됐다. 서울대는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취했던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총장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5일 전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징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53일간 본관을 점거했다. 또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본관을 재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점거기간 중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받는 등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