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인 이날 18시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일부터 불법파견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인 이달 4일이 도과해 사법저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동의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발표한 3자합작법인의 경우 당사자인 제빵기사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상생회사 고용 반대를 주장하는 제빵기사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 직접고용 반대와 관련해 제빵기사 제출 동의서가 본사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만큼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만큼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