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비가 1445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 피해액은 포항을 포함해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원이다.
복구비는 1445억원(국비 1091억원)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 개축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 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이 반영됐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 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모인 국민성금 300억원도 이달 중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한다.
지진방재 개선 TF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과 지진 관련 법령 정비 뿐 만 아니라 재난 대응 조직·인력까지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겠다"면서 "대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