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년6월 장시호 “학교에 애 데리러 가야 한다” 법정서 소란

실형 2년6월 장시호 “학교에 애 데리러 가야 한다” 법정서 소란

기사승인 2017-12-07 10:46:16

장시호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학교에 아이 데리러 가야 한다. 애는 누가 돌보느냐”고 소란을 피워 화제다. 

장씨는 6일 삼성 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장씨를 기소할 당시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통상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면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장씨가 이날 법정에서 울면서 난리를 친 이유는 집행유예를 예상했다가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라고 불릴 만큼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여론에서는 장씨에 대한 호감 이미지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서 성실하게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은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장기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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