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개정은 반쪽… 농가 살리기 실효성 의문”

“부정청탁법 개정은 반쪽… 농가 살리기 실효성 의문”

기사승인 2017-12-13 05:0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수축산물 대상 선물상한가액이 상향됐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국한우협회는 부정청탁법 가액 조정 관련 성명서를 통해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한우소비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3만원, 5만원, 10만원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5·5+농수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선물비의 경우 현행 5만원을 유지하면서 농수축산물, ·재료 50% 이상 농수축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일선 농가와 관련업계에서 상한가액으로 인한 업계 위축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같은 기간 7.6% 감소했다. 과일은 올 14월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20.5%, 화훼 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14.2% 줄어들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역시 농가 위축 등을 우려하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농업과 농민들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사과와 배 등 과일의 경우 일년 판매량의 60%가 명절에 판매되는 만큼 명절기간에 한해 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간 한우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수입산 쇠고기 소비는 크게 성장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카드 승인금액 실적 분석결과 농수축산물 카드매출이 12.4% 증가했다. 이는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 축산물 소비량은 부정청탁법 시행 직후인 2016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8.2% 증가했다. 수입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도 201451.9%, 201554.0%에서 청탁금지법을 실시한 201662.3%로 크게 늘었다. 반대로 한우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줄어들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본래 건의 내용은 농수축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고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었다면서 “(세부항목이 없어) 수입산 쇠고기와 과일 등이 포함돼 국내 농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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