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허위 사실 유포시 불공정거래 처벌받는다

가상통화 허위 사실 유포시 불공정거래 처벌받는다

기사승인 2017-12-13 16:53:48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안을 내놨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른 투자자들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통화 주식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시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아니다. 가상통화거래소 역시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시, 언론보도,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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