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해상 순찰중인 항공기 이용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

부안해경, 해상 순찰중인 항공기 이용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

기사승인 2017-12-14 16:22:50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중상으로 팔이 골절된 백모씨(51년생, 남, 위도면 대리거주)와 뇌손상이 의심되는 김모씨(53년생, 여, 백모씨의 처)를 인근 해상 순찰중이던 항공기(B503)을 이용해 긴급 후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14일 오후 2시 5분경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중상으로 위도보건소, 위도 파출소를 경유하여 신고를 받았고, 즉시 위도파출소 경찰관, 경비함정, 인근 해상 순찰중이던 서해해양경찰청 항공기(B503)을 현장에 급파했다.

환자 백모씨(51년생, 남, 위도면 대리거주)는 의식이 있으나 팔이 골절된 상태였고, 김 모씨(53년생, 여, 백모씨의 처)는 의식이 미약하고 뇌 손상이 의심돼 응급후송이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장의 소견에 해상 순찰중이던 항공기(B503)를 이용 익산시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이번 도서 지역의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은 신고접수부터 해상 순찰중이던 서해해양경찰 항공기(B503)의 도착까지 23분만에 이뤄졌으며, 이는 상황실의 적절한 조치와 서해해양경찰 항공기(B503) 및 위도파출소 경찰관들의 협력으로 교통사고 환자 긴급후송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경비정 운용이 어려움에 따라 섬 지역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닥터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안=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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