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역학조사관, 경찰과 같은 단속권한 부여 앞둬

질병 역학조사관, 경찰과 같은 단속권한 부여 앞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 검역인력 늘 부족 고민”

기사승인 2017-12-15 00:02:00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로 역학조사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질병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 역학조사관에 경찰과 같은 단속권한이 부여돼 감염병 등이 발생시 제대로 상황판단이 가능해지고,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역학조사관이 경찰과 같은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514)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검역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 본부장은 “(권한을 갖는 인력은) 제5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공중위생·의료 등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거나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 등 해당된다”며 “(역학조사 인력은) 늘 부족하다. 본부 인력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지자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2명의 인력 중 1명을 의사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관을 간호사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현장에서 의료기관 단속 시 현장 장악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더”며 “ 전문성면에서 의료인을 압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54회(정기회) 제5차 회의(2017. 11. 29)에서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자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키로 의결됐다.

이후 제354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17. 11. 30.)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0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해 대안반영폐기됐고, 대안(2010527)은 지난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법무부 소관법률이어서 법무부에서 공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음주 중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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