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1월 사이에 이뤄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합동 점검에서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이 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의 표현을 썼다며 현장점검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전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보고 자녀를 이 같은 학원에 보냈다가 누리과정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