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등 광고·협찬고지 위반 10개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방통위, MBC 등 광고·협찬고지 위반 10개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7-12-19 18:30:06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MBC, KNN,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11건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었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CMB광주방송과 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데일리TV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 OBS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했으며 KBS, EBS 등은 협찬고지 위치, KNN는 협찬고지 방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올해 5월과 10월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했다.

연말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들에는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