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과 징계교사 구제 협의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의 고소 취하서는 21일 또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5차례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