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함사들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한다.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내년 말 2016년 할인율 대비 92.5%로, 2019년 말에는 2016년 대비 87%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약 1000개의 금리 시나리오 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된다.
또한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BC는 보험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본을 뜻한다.
인정비율은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보험 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 악화 등 재무제표상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