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월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및 교습소 538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전했다.
등록학원 217곳의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확인했더니 98곳(45.2%)이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등록번호 온라인 미게시(97건), 교습비 허위 게시(5건) 등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블로그 271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미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업체 28곳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특별점검을 이어가도록 하고 위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교육, 육아, 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온라인 카페(맘카페)에서 이뤄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를 경고 조치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