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7-12-22 09:24:25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부안해경은 오는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부안해경은 음주운항 취약해역 및 시간대를 선정하고 부안·고창지역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 검색 및 임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함정과 파출장소 간 합동·교류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하듯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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