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부안해경은 오는 24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부안해경은 음주운항 취약해역 및 시간대를 선정하고 부안·고창지역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 검색 및 임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함정과 파출장소 간 합동·교류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육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하듯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