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직위해제 조치 않고 징계절차 진행”
인하대 교수회가 최순자 총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최 총장은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인하대 교수회는 22일 낸 긴급 성명을 통해 “인하대 학교법인과 징계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전했다.
교수회는 법인 이사회가 징계 대상인 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수회는 최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사퇴하지 않고 징계위에 정직 처분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석인하학원은 22일 직원 4명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최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해당 채권들은 올해 2월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교육부는 감사를 거쳐 지난 9월 정석인하학원에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예산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대학발전기금을 사용해 계열사인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학교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힌 책임이 학교의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관리자 의무를 위배한 최 총장 등에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