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22일 지역 운수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버스요금은 함양군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이다.
단일요금제 적용구간은 함양군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로, 관내에서 승차해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군에서 승차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현재의 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된다.
또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함양군이 보전하고, 함양지리산고속은 안전한 운행과 운행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는 함양지리산고속과 서흥여객 등 2개 운수업체가 1136.7km·6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16.14원을 추가해 함양읍에서 서상 영각사까지 최고 425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함양군은 용역 결과 단일요금제로 인한 함양지리산고속의 수입 감소분 3억 2573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수입 감소분 산출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함양=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