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미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단순·경미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기사승인 2017-12-22 16:58:36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확정

내년 전문상담교사 정원 2,911명 확보

‘학교폭력 조치’ 학생부 기재 개선안 마련

학폭위 전문성 강화…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이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먼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전문 상담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614명 많은 2,911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맞춤형 위센터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 등이 추진된다.

이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손을 본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때는 교육청 및 학폭위에 후속 보고를 해야 한다. 폭력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의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대신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재심기관의 일원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시스템의 내실을 기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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