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가 산정 기준 정책을 변경한다.
가온차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앨범 정의를 ‘저작권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한다”며 “올해 논란이 되었던 지드래곤 USB 앨범과 같은 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온 앨범차트에 반영될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가온차트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가중치도 바꾼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로 구성된 복합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율을 폐지해 어떤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든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
가온차트 최광호 사무국장은 “정책변경을 통해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