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의 늪-포털] 국내에선 독점 사업자, 해외서는?

[정부 규제의 늪-포털] 국내에선 독점 사업자, 해외서는?

기사승인 2018-01-02 07:00:00
무술년 황금개띠해의 새해를 맞았다. 희망이 가득 차는 새해이지만 산업계는 근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 규제가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출범한지 만 2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인 특혜를 근절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는 권력이나 자본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전반을 고르게 발전시킨다. 하지만 과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만들고 사회의 편익을 빼앗아간다.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키뉴스는 무술년 황금개띠해 신년을 맞아 산업계 전반에 거세지는 정부 규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산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분야 중 하나는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다.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주 대상이며 이들과 구글 등 해외 기업과의 경쟁 상황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난해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으며 이른바 ‘뉴노멀법’으로 불린다.

뉴노멀법의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회계자료 제출,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화 등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시장 독점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방송통실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포털 규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에서는 찬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논의가 본격화 됐다.

규제 반대 또는 신중론으로는 포털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관 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시장 획정이 어렵다는 의견부터 이동통신사로 대표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은 정부에서 부여한 시장 지위에 따른 의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또 핵심 쟁점으로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 등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점과 ICT 산업의 역동성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떠올랐다.

아울러 국내에서 수조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등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조세 의무 회피 논란 등도 함게 제기됐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 274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히며 구글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 등을 반영한 후속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과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 창구를 명확히 마련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도에 의존한 역차별 해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또 국내 검색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90%가량을 점유하는 구글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최근 앱 사용 분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10~20대를 중심으로 네이버보다 구글 유튜브를 통한 검색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경쟁상황평가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급히 법제화를 추진하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만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경 없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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