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진산업㈜에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1공구 산 4-1, 26,500m2)를 50년간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 조치했다.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외 입주 기업의 장기 사용 허가(임대)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확보한 용지다.
작년 10월 새만금에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 을 건립하기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삼진산업㈜은 오는 2월 산업단지(1공구 53,000㎡)에 2.5톤 미만의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 연 8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용 허가는 새만금지역 내 임대 용지에 국내 제조업의 장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개정(‘16. 12. 2.)에 따른 첫 번째 입주 사례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진산업㈜의 원활한 입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