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의 주원인이 직원의 근무 태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전달 받은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출사고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인천 가스 누출사고 원인은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LNG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LNG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로 판단했다.
감사실은 “중앙조정실에서 설비를 감시해야 하는 직원 4명이 규정상 11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고 전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저장탱크의 LNG 하역량을 확인하는 액위측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액위측정장치 2개 중 1개는 이미 고장나 있었고, 다른 1개는 작업 6시간 동안 무려 4차례나 오작동했다. 그럼에도 하역설비 담당자가 근무시 감시를 소홀히 해 고장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거기에 긴급차단설비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설비 운전을 총괄하는 생산담당관은 장기간 자리를 비워 하역작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기지본부장의 경우 생산담당관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번 사고로 정밀점검 및 보수 등에 27~9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 정직(1~3개월)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 징계를 내렸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