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신청 없이 바로 적용
제도 준수율, 부서평가에 반영
교육부가 유연근무제를 개선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도입·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내 10시 출근제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적용받게 된다.
이들은 10시까지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실시한 참여 조사에서는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10시 출근제’ 참여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도 병행한다. 이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1명이다. 1일 근무시간 가운데 1시간을 아이를 돌보는 데 쓰고 나머지 7시간 동안 업무를 보게 된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준수율 부서 평가 반영, 10시 이후 회의 권장, 미이행 부서 개선 지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산하 단체, 대학에도 제도를 권장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