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현장 규모별 전수 점검
지역별 10% 무작위 선정해 잔재물 조사 실시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공사 현장을 특별 관리한다. 이번 특별 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전수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는 환경부와 지자체,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점검을 맡는다.
이번 점검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 관리자 등이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 가동 여부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 전문 기관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진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