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 보류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 보류

기사승인 2018-01-16 12:09:56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

김상곤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방침이 보류됐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만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학부모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던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를 대신해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체재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시·도 교육청과 상시 점검단을 꾸려 방과후 영어 고액 교습비, 학원 연계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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