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도마에 오른 축협 조합장이 직원의 임금을 쿠폰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조용래)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축협 근로자 약 250명에게 임금을 우유 쿠폰 및 한우타운 식사권 등으로 지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14일 오후 2시30분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하며 약 20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