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 구성해 최장 120일 동안 실시
예비조사에서 제보 사실 확인… 본조사 필요성 제기
서울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통한 본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언론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10월 31일부터 20여 일간 예비조사를 벌였다. 해당 제보는 조 수석의 논문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인권, 고시연구 제27권 4호, 2000’ 등 8편에 ‘자기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예비조사에서는 일단 제보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했으며, 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120일 동안 이어지는 본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검토 및 심의한 뒤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판단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에도 자기 표절 의혹이 나와 조 수석의 논문을 조사했지만, 자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