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군위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기사승인 2018-01-19 11:40:56

경북 군위군이 자전거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모두 해당된다. 보장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년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 보행 중 일어난 자전거 사고 등이다. 단, 고의 사고나 경기 또는 연습용 등은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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